자동차정보
횡단보도 우회전 무조건정지??
두큰두큰
2022. 4. 13. 19:09
지금 우리는 어떻게 우회전을 하고있나요?
신호가 녹색이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종료되면 우회전을 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 보도에 '통행하려고 할 때'도 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4번 그림과 같이 사람이 없을 때는 녹색 신호 일대도 차량 이동이 가능합니다.
(사고발생시 운전자책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헷갈리고 잘모르실때는 횡단보도앞이면 일단멈추고 사람이보이는지 확인하는 습관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 20 부터 골목길 중앙선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 통행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우선순위로 지나간후 출발해야합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