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보

앞차량 담배꽁초 괘씸 벌금신고

두큰두큰 2022. 4. 26. 02:49

우리는 운전 중 쓰레기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운전 중 도로를 보면 무단투기로 버려진 쓰레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작은 쓰레기부터 큰 쓰레기까지 눈살을 찌푸리는 쓰리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 쓰레기는 운전 중 사고를 낼 수 있어 아주 위험한데요.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해 벌금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도로교통법 제 68조 제3항 제5호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행위
범칙금 5만원 / 운전자 벌점부과 10점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행위
과태료 5만원

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 담배꽁초 및 휴지 : 5만 원
  • 간이 보관 기구(비닐봉지 등) : 20만 원
  • 차량 및 손수레를 이용한 무단투기 : 50만 원
  •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 100만 원

무단투기 신고하는 방법

운전 중 앞 차량이 무단투기를 목격했다면 블랙박스 또는 핸드폰 촬영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위반행위별 과태료 20%까지 받을 수 있고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플레이스토어에 안전신문고 앱 설치를 합니다.

2. 유형 선택 탭 누르기

3. 쓰레기, 폐기물 유동물 설정합니다.

4. 사진/동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5. 발생지역 위치 찾기를 통해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6. 내용 작성 후 제출하시면 끝

 

운전 중 쓰레기는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는데요. 

작은 쓰레기여도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를 기다리다 간혹 담배 피우는 행위나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는 행위는 벌금 대상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산에 있는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큰불이 날수 있으니 담배꽁초는 자기 차에서 해결하도록 해요.